<aside>

정회원 I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(1). PCIT Level I 트레이너, Level II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한 자

(2). PCIT 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

(3). PCIT 마스터 트레이너, Level I 트레이너, Level II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회원 신청 당시 교육을 받고 있는 자

(4).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
준회원 I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(1)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
(2). 상담 및 아동 상담 관련 석사 학위 과정 재학 중인 자

(3). 학사 이상의 심리, 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

(4). 정회원 자격을 준비하는 자

(5).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
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PCIT International의 기준으로 정한다.

일반회원 I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

(1). 상담사

(2). 사회복지사

(3). 교사

(4). PCIT에 관심 있는 부모

(5).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
</aside>

<aside> ✅

제출서류

  1. 입회신청서
  2. 자격 증명서 사본 (상담자격증/ 교육 이수증/ 교육 확인증/ 학위증명서 등)
    1. PCIT 교육 이수증 및 확인증은 기관 확인 or 트레이너 확인 필수 </aside>

<aside> ✅

<aside> 📎

한국PCIT협회 입회 신청서(원본).docx

</aside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