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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회원 I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(1). PCIT Level I 트레이너, Level II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한 자
(2). PCIT 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자
(3). PCIT 마스터 트레이너, Level I 트레이너, Level II 트레이너에게 교육을 수료한 자 또는 회원 신청 당시 교육을 받고 있는 자
(4).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준회원 I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(1).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(2). 상담 및 아동 상담 관련 석사 학위 과정 재학 중인 자
(3). 학사 이상의 심리, 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분야에 종사중인 자
(4). 정회원 자격을 준비하는 자
(5).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위 1항의 상담관련 분야의 인정 범위는 PCIT International의 기준으로 정한다.
일반회원 I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.
(1). 상담사
(2). 사회복지사
(3). 교사
(4). PCIT에 관심 있는 부모
(5). 기타 본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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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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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PCIT협회 입회 신청서(원본)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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